한국거래소는 12일 셀런에스엔에 대해 금전대여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셀런에스엔은 이날 지난해 7월 발생한 금전대여 결정에 대해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