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계란 판매업소는 반드시 포장판매를 해야 하고 포장지 겉면에 유통기한도 표기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계란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계란에 대해 포장 판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반드시 비닐이나 종이로 된 포장용기에 계란을 넣어 팔아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유통기한과 포장업소 이름을,개별 계란에는 산란일자와 생산농장 등을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보관 온도에 따라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25도 보관 시 7일,10도 보관 시 35일' 등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판매업체 임의로 포장이나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위생이 불량한 계란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계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 · 군 · 구청에 등록해야 계란을 팔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주택가 등을 돌면서 계란을 파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