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런그룹, 검찰기소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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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셀런 대표이사와 김영익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셀런그룹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로 회사 임직원과 주주, 고객사 등 관련자들께 사과 의사를 표명한 후 한글과컴퓨터 인수과정과 인수 후 경영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셀런그룹 입장표명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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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셀런은 이번 사태로 인해 셀런 그룹 전체 임직원, 주주, 고객사 뿐만 아니라 그간 셀런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요컨대 셀런은 한글과컴퓨터 인수 과정 및 인수 이후 경영에 있어서도 한글과컴퓨터에 손해를 끼치거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향후 법정에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11일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한글과컴퓨터, 셀런 그룹 전체가 억울하고 부당한 시선을 받고 있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식입장을 밝힙니다.
1. 당좌수표 횡령혐의에 대하여
금일 셀런에스앤이 공시한 바와 같이 한글과컴퓨터의 김영익 대표는 지난해 7월 (주)셀런에이치의 한글과컴퓨터 주식 인수 대금 지급 당시 셀런에스앤이 발행한 35억원 규모의 당좌수표를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고 난 후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반환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 기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글과컴퓨터는 당좌수표에 해당하는 35억원 전액을 지급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한글과컴퓨터의 김영익 대표이사 또한 단 1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횡령’ 운운하는 검찰의 처사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영익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응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치해 우리나라 유수 S/W 기업의 경영 및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셀런은 어떠한 법률적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법정에서 김영익 대표의 무죄가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 셀런에스엔 주식 인수관련 배임혐의에 대하여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말 계열사로부터 셀런에스엔 주식 43.73%를 약 119억원에 매수해 셀런에스엔을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가 셀런에스엔을 인수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룹의 전체적인 사업구도 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한글과컴퓨터의 셀런에스엔 인수를 통해 그룹의 틀을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재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한글과컴퓨터, 셀런에스엔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셀런에스엔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디지털컨텐츠를 모텔, PC방, DVD방 등에 제공하는 사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의 경우 자사가 보유한 오피스 S/W를 셀런에스엔이 보유한 콘텐츠, 유통망과 결합한다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출 정체를 겪고 있는 한글과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과컴퓨터는 회계법인에 의뢰해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된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공정하게 셀런에스엔 주식 가격을 산정한 후 여기에 적절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주식 매수가격은 두 말할 나위 없이 회계법인의 검토를 모두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셀런 그룹 전체와 인수 및 피인수 기업의 경영전략, 법률 규정에 근거한 가격산정 및 적법한 주식매수라는 기업 경영자 본연의 활동에 대해서도 김영익 대표에게 배임의 혐의가 있다면서 기소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소 이유로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만을 목적으로 계열사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들고 있으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한글과컴퓨터의 셀런에스엔 인수는 자금지원 목적이 아닌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영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셀런에스엔은 인수 당시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상태여서 한글과컴퓨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보유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과컴퓨터에 ‘유동성 부족’이라는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계열회사 자금 대여 관련 배임혐의에 대하여
셀런에스엔 주식 매수 관련 배임혐의 적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 역시 계열회사에 대한 한글과컴퓨터의 자금대여가 과연 한글과컴퓨터에 궁극적으로 손해를 끼쳤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는 셀런그룹에 인수된 이후 셀런 그룹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일부는 부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로, 일부는 담보 없이 수 차에 걸쳐 약 23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셀런 그룹과 김영익 대표는 한글과컴퓨터의 여유자금을 짧은 시간 그룹 계열사들에 대여함으로써 계열사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금리의 수익도 얻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한글과컴퓨터에 이득이라는 전략적 판단 하에 대여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대여한 계열사 모두 영업이익이나 보유 자산을 통해 얼마든지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점이 대여결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 203억원의 총 대여 원리금 중 약 80%는 평균 2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되었고, 이로 인해 한컴은 9%의 이자수익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글과컴퓨터가 증시 또는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시 소요되는 비용이나 금리를 감안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수준입니다.
아직 상환되지 않은 약 20%의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도 곧 상환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글과컴퓨터의 김영익 대표는 이러한 대여 및 상환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이득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김영익 대표는 회사의 CEO로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 자금 중개자로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글과컴퓨터가 손해를 입거나 김영익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한 셀런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