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속도 위반,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 납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칙금을 내지 않는 차주에게 1만원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교봉법규 위반을 처리해왔다. 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내는 데 소극적이었다. 실제 2008년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123만건과 89만건이지만 범칙금을 낸 경우는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하게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를 더 내고,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금이 붙은 과태료를 내면 오히려 할증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과거 1년간 속도 위반,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이 2~3건 적발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5%,4건 이상이면 10%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무사고 할인(10%)과 별도로 매년 보험료 0.2%를 깎아주던 것을 0.5~1%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시행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