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안은 12일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5000원짜리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는 주식분할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28일까지이며, 매매거래는 4월27일부터 신주권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