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계속해도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4대강 정비 사업'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4대강 관련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지역 주민들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은 이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한강 유역 상수원의 수질이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 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분의 손해는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고 봐야하므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속한 '4대강 사업 위헌 ·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m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12일 4대강 관련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지역 주민들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은 이 사업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한강 유역 상수원의 수질이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 등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분의 손해는 신청인들의 개인적인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고 봐야하므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속한 '4대강 사업 위헌 ·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m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