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인 황당해씨는 최근 60대 후반의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자 상심에 잠겨 있다. 그러던 중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고 또 한번 놀랐다. 아버지가 40대 초반 때 어머니와 자식들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고,사망보험금으로 3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 것이다. 보험계약자인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황씨의 경우처럼 보험계약 및 보험료를 납입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나 자녀 등 유족들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간주(의제)상속재산'이라 한다. 간주상속재산으로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상속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인(유족 등)이 수령하는 간주상속재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료를 납입한 피상속인이 사망(법원의 실종선고 포함)했을 때 유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납입보험료가 아닌 수령보험금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 때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에 사람인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이 확인된다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큼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본다.

예컨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생명보험금 3억원을 수령했고,납입한 보험료총액 1억원 중 돌아가신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가 5000만원이라고 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1억5000만원(3억원 ?C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 5000만원/납입보험료총액 1억원)이다.

또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른 사람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신탁한 경우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게 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먼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은 비록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용현 세무사 <이현 회계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