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나선경제무역지대 관련법을 개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북한의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은 1999년,2001년,2005년,2007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나선지대법 개정을 통해 남한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자유치에 본격 나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북한법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실제 투자 유인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 나선지대법 8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 지대에서 경제 ·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