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선지구 南 기업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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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北통제로 실요성 의문
북한이 지난 1월 나선경제무역지대 관련법을 개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북한의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은 1999년,2001년,2005년,2007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나선지대법 개정을 통해 남한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외자유치에 본격 나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북한법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실제 투자 유인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 나선지대법 8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 지대에서 경제 ·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정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새 나선지대법 8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나선 지대에서 경제 ·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