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 재건축 조합설립 무효 판결의 빌미로 작용한 '백지 동의서'와 관련,총 공사비와 비용분담 기준 등을 명시한 동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받으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 재건축 조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요건에 맞춰 조합 인가 변경 신청을 하면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합설립 인가 요청 때 개략적인 총 공사비와 비용분담 내용을 적지 않거나 미흡한 이른바 백지 동의서를 문제 삼아 제기한 재개발 · 재건축 조합 인가 무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 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통보했다.

2008년 12월17일 개정된 도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 ·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개략적인 산출 비용,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산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총 공사비나 비용분담을 적지 않은 동의서를 받거나 나중에 따로 추가한 곳이 많아 기존 조합에 반대하는 측으로부터 줄소송이 제기됐고 법원도 조합설립 인가 무효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지난 1월28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6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개략적인 총 공사비를 조합설립 동의서에 누락했다는 이유로 '법적 요건을 누락한 동의서로 설립된 조합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들이 새로운 도정법 시행규칙에 맞춰 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변경 인가를 내주지 않은 탓에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자체들에 변경 인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내린 만큼 관련 소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