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發 금융불안 해소할 근본 대책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불법행위를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매년 종합검사하고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1~2년마다 대주주 자격을 심사해 부적격자의 경영권을 박탈(剝奪)하는 한편 부동산 대출과 자본건전성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영업정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관리 감독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사실 저축은행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축은행은 기본적으로 자본조달 비용이 은행보다 높다 보니 자금 운용도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PF 대출 등에 치중돼 있어 부실화의 위험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기자본 비율 등에서 은행보다 느슨한데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104개 저축은행의 1월 말 기준 연체율이 15.1%로 한 달 사이에 1.9%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심각한 경고음에 다름아니다. 저축은행 부실화는 예금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권 전체에 큰 파장(波長)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같은 감독 강화가 저축은행에 대한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2중, 3중의 감독을 받고 있는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계층들이다. 이들 고객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실화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일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예금자보호 범위를 현재처럼 은행과 똑같이 5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고금리를 좇아 저축은행을 찾는 예금자와, 높은 이자 부담을 상쇄할 고위험 대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저축은행 모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기 어렵고,이것이 건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단계적 축소도 차제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크다.
사실 저축은행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축은행은 기본적으로 자본조달 비용이 은행보다 높다 보니 자금 운용도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PF 대출 등에 치중돼 있어 부실화의 위험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기자본 비율 등에서 은행보다 느슨한데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104개 저축은행의 1월 말 기준 연체율이 15.1%로 한 달 사이에 1.9%포인트나 높아진 것은 심각한 경고음에 다름아니다. 저축은행 부실화는 예금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권 전체에 큰 파장(波長)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같은 감독 강화가 저축은행에 대한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2중, 3중의 감독을 받고 있는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계층들이다. 이들 고객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실화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일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예금자보호 범위를 현재처럼 은행과 똑같이 5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고금리를 좇아 저축은행을 찾는 예금자와, 높은 이자 부담을 상쇄할 고위험 대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저축은행 모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기 어렵고,이것이 건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의 단계적 축소도 차제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