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소송이 기획소송으로 변질될 정도로 빈번해진 것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이 한몫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공사를 따내면 거의 대부분 작업을 작은 업체에 하청을 준다. 하청 단가가 낮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들은 부실공사 유혹에 빠지기 쉽다. 감독도 문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짓기만 하면 팔리는 구조여서 품질에 정성을 들일 동인(動因)이 적었다. 대형 D건설 관계자는 "현장소장이 공사 감독만 제대로 해도 현재 진행 중인 하자보수 소송의 70%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하자보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소송을 유발한다. 법적으로는 최대 10년간 보수를 해주도록 돼 있지만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보수를 해주지 않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