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한다. 예금보험료를 올려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4일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부실 누적으로 문을 닫은 저축은행은 전북 지역 전일저축은행 등 다섯 곳에 달한다.

금융위가 검토 중인 대책으로는 △대형 저축은행 검사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 △부동산대출 등 자산운용 규제 등이 골자다. 우선 대형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9곳과 계열 저축은행 등 총 27개가 대상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을 확대,올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20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작년 12곳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오는 9월부터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최근 저축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행위가 발각되면 의결권 행사 정지,지분 매각 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

자산 규제 수위도 높인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전체 여신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20%대로 낮추고 부동산업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13.9%로 한 달 새 3.3%포인트나 급등하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축은행계정은 작년 말 적자규모가 2조4405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8%로 높이는 등 중장기적으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