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 안양천 인근의 준공업지역이 향후 더 큰 개발을 위해개발제한에 들어갔다.

서울 구로구는 15일 신도림동 293-1 일대 19만7400㎡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우선정비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로구는 이후 신청되는 대규모 신축 행위를 모두 불허하기로 하고 4월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공장밀집지에서 아파트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신도림동의 유일한 미개발지여서 개발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큰 곳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