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개인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자금관리자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횡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1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U 영농조합 자금관리자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법인에 대해 35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자금 3000만원을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했고 이후 채권과 법인자금 3000만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법인 채무의 이행 행위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7년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U 영농조합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물품대금 3500만원을 개인돈으로 변제하고,이후 회삿돈 3000만원을 넘겨받아 오피스텔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뒤 3~4일 뒤 상계처리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