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신도시에 들어서는 민간 아파트도 '성냥갑 아파트'로 짓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디자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미관을 위해 현재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에만 적용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으로 전면 확대키로 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변경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기준과 추가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기준에 따르면 민간주택도 △직사각형 △타워형 △가운데 공간을 텅비운 형태 △경사지 특성을 살린 테라스하우스형 등으로 외관과 높이가 획일화되지 않도록 했다. 또 채광과 통풍을 위해 거실이나 침실의 창이 한 개 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했다.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으면 여기에 조경이나 문양을 새겨 마감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각 동의 측면 거리 5m 이상 확보 △커뮤니티시설(부대 · 복리시설) 지붕 'ㅅ'자형 처리 △단지 경계벽에 나무를 심거나 단지 안이 들여다 보이는 투시형 건립 등 12가지 권장기준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이런 항목을 평가한 '공동주택 디자인 자체평가서'를 함께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승인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의 자체평가서가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완 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기준 중 8개 이상을 적용한 단지는 우수디자인 단지로 뽑아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와 공사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주택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 건립하는 아파트들의 외관이 한층 보기 좋아질 것"이라며 "다만 획일적인 판상형이 아니라 미적 개념을 많이 반영한 형태로 건립될 경우 건축비용과 분양가 상승은 일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평가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재량권 남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