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파혼의 사유가 고객관리 부실 등 업체에 있을 경우 무료로 재주선해줘야 한다. 또 관례로 요구해 오던 '성혼사례금'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제결혼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 기준을 마련해 중개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총 6단계의 기준을 정하고,총비용에서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토록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파혼하게 됐다면 고객은 손해배상 대신 무료 재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 제공도 강화됐다. 중개업체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지병이 있는 등 맞선 당사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숨기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일명 성혼사례금으로 불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결혼중개업협회(www.kmma.or.kr)에 통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