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임원들이 간부급 직원이나 공단과 업무 관계가 불분명한 인사들과 동반해 골프 회원권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공단은 또 4명의 임원에게 관련 근거규정 없이 교육비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스포츠센터 입점 상가에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관리비를 공단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담당자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허위 조작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등록해 지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1억9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승강기 유지 관리 업무 담당자가 관내 보수공사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8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파리에서 열린 세계관광기구(WTO) 집행이사회 참석과 관련해 비즈니스센터 이용료,음료비 및 초청 인사의 룸서비스 이용료 등을 숙박비로 계산하고 조식비까지 이중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