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주식 매입 때 주가보다 매도할 때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매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IBK투자증권은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로컷(low cut)'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의 계좌로 산 종목 주가가 매도할 때 평균 매입단가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형승 IBK투자증권 사장은 "증시가 하락할 때 고객은 손해를 보는데도 증권사는 무리한 거래 권유로 오히려 수익을 늘리는 영업 관행을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라며 "금융회사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A종목 주가가 1000원일 때 100주,1200원일 때 100주를 살 경우 총 200주의 평균 매입단가는 1100원이 된다. A종목을 팔 때 주가가 1100원 밑이면 매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서비스가 증권업계에 확산될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증권사 증권담당 연구원은 "만성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사가 대형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도"라면서도 "IBK투자증권 역시 소매 분야에서 적자가 지속돼 이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IBK증권은 2008년 7월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IBK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서비스가 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수수료 제도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가 아닌 운용수수료를 내는 펀드 부문에는 이런 제도가 확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은 3년 이상 운용한 펀드가 손실을 낼 경우 그동안 고객이 낸 운용수수료를 돌려주는 상품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