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돼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 교육 · 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민간에 원형지(개발되지 않은 땅) 개발 허용과 정부예산(8조5000억원) 증액,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제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세종시 '블랙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혁신도시와 기업도시 · 산업단지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산업입지 개발 법률' 등의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국회 제출 시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면서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길 원하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며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한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7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의 고통이 너무 크고,첨단 분야에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5개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세종시 6인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6인 중진협의체는 17일 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18일부터 세종시 해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장진모/홍영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