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 리포터 스토킹한 男, 결국 '철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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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 전문방송 리포터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한 스토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지방법원은 미국의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의 리포터인 에린 앤드류의 벗은 모습을 몰래 찍은 비디오를 온라인에 유포한 마이클 데이비드 바렛(48)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바렛은 앤드류를 스토킹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도시를 따라 다녔으며, 앤드류가 투숙한 옆방을 빌려 벽의 구멍을 통해 몰래 그를 촬영했다.
바렛은 지난해 LA의 유명인 전문 가십 사이트인 TMZ에 몰래 촬영한 비디오를 판매하려다가 적발돼 고발 당했다. 또 바렛은 앤드류를 '도둑 촬영'을 할 당시 3년 간의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앤드류는 재판장에서 "호텔을 들어가는 매 순간마다 공포에 떨었다. 바렛은 나를 괴롭혔고, 그 폭력은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당신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매뉴엘 레알 판사는 "바렛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담당 검사는 한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오 32개의 나체 동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비디오는 16명의 여성의 벗은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모두 바렛이 촬영한 기법과 비슷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바렛은 이 16명의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며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렵다고 발뺌했다.
뉴스팀 newsinfor@hankyung.com
16일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지방법원은 미국의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의 리포터인 에린 앤드류의 벗은 모습을 몰래 찍은 비디오를 온라인에 유포한 마이클 데이비드 바렛(48)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바렛은 앤드류를 스토킹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도시를 따라 다녔으며, 앤드류가 투숙한 옆방을 빌려 벽의 구멍을 통해 몰래 그를 촬영했다.
바렛은 지난해 LA의 유명인 전문 가십 사이트인 TMZ에 몰래 촬영한 비디오를 판매하려다가 적발돼 고발 당했다. 또 바렛은 앤드류를 '도둑 촬영'을 할 당시 3년 간의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앤드류는 재판장에서 "호텔을 들어가는 매 순간마다 공포에 떨었다. 바렛은 나를 괴롭혔고, 그 폭력은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당신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매뉴엘 레알 판사는 "바렛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담당 검사는 한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오 32개의 나체 동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이 비디오는 16명의 여성의 벗은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모두 바렛이 촬영한 기법과 비슷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바렛은 이 16명의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며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기도 어렵다고 발뺌했다.
뉴스팀 newsinfo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