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점검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6층 이상처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된 공동주택 중 15층 이하가 약 80%를 차지하는데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돼 있을 뿐 점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관리사무소장은 16층 이상처럼 안전점검 시행 및 설계도면,시방서,안전점검 장비,항목별 점검 방법 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건물 구조나 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 재난 우려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 · 군 · 구청에 통보한 뒤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