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무허가 ‘지방분해 주사’를 전국 병의원에 다량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포스파티딜콜린(PPC) 성분 화장품을 지방분해 주사용으로 전국 병의원에 유통시킨 13개 업체를 적발,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업체가 유통시킨 제품은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멜린’, ‘시아르에스(CRS)’, ‘리포탑’, ‘리포멜린’, ‘비시에스’(BCS), ‘리포탑’,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 등으로 시가 12억원 상당이며 2만9000명에게 시술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서울 마포 소재 A업체(대표 석모 씨,44)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PPC가 함유된 앰플(유리 주사용기)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후 지방분해 주사제로 사용하도록 전국 병의원 160여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약청은 “PPC 성분 주사제는 국내서 한품목 뿐”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이 제조·수입한 가짜 지방분해 주사는 화장품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의약품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검증 및 품질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PC 성분은 기름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계면활성 기능이 있어 비만치료에 응용되고 있으나 현재 허가된 주사제 제품은 본래 간질환치료제로만 허가받은 것이다.

주사제는 인체 내부로 직접 투여되는 의약품이어서 먹는 약에 비해 더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치지만 화장품은 바르는 용도여서 인체에 주입할 경우 이물질이나 세균으로 인해 주사부위가 곪거나 썩을 수 있다. 한편 가짜 주사제를 시술한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제품이 화장품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