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소형아파트 1만채 늘어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용적률 20%P 높여
마포·서대문 등 222개 구역 혜택
마포·서대문 등 222개 구역 혜택
18일부터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이 2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 최대 2만2000여채의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용적률 상향조정 혜택을 받는 재개발 구역은 상향조정으로 생기는 아파트 물량을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재개발 사업으로 다세대 · 다가구 등 서민용 주택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소형아파트 공급을 늘려 집값 · 전셋값 불안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최대 2만2000채의 소형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거 공사가 진행되기 전 재개발구역 222곳의 부지면적 756.1㏊에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23.74%를 적용해 늘어나는 연면적을 60㎡로 나눠 계산한 추정치다. 용적률은 20%포인트 높아지지만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상승분 등을 더할 경우 재개발구역에 적용되는 평균 용적률은 23.74%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조합들이 60㎡ 이하 아파트를 지으면 건립 주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높이제한,사선제한,동간 거리 등 여러 규정 탓에 허용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구역도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최소 1만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재개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예로 든 마포구 A구역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아파트가 46채 늘어나 220억8000만원의 분양수익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조합원 355명에게 600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이었던 조합원 분양수입은 2억1000만원까지 4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대문구 B구역에서도 일반분양이 40채 늘어나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도 5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용적률 상향 혜택을 △영등포 당산2구역 △당산4구역 △구로구 고척4구역 등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안이 시행되는 3월18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전 단계인 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 변경은 정비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와 같이 진행된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한 정비계획안을 만들어 구청에 제안하면,구청장은 서울시에 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시는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된 계획안을 공람공고한다.
관리처분이 인가된 구역도 조합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되돌아가게 돼 사업이 1~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 분양승인이 이뤄져 철거에 들어간 구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