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보험 약관대출(계약대출)에 연체이자를 매기지 못한다. 또 약관대출 금리도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말 잔액이 35조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약관대출 개선방안을 마련,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약관대출은 대출 절차가 편리해 이용이 많은 데도 일부 보험사가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현재 연 6~12% 금리로 약관대출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이 35조7777억원에 달해 보험권 가계 대출 잔액의 59.7%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끼리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차가 연 1.5~4.0%포인트에 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금리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회사별로 각각 단일금리,가산금리 등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으나 앞으로 은행처럼 '상품별 예정이율+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리산정이 투명해지면 평균 연 9~11%인 금리가 1~2%포인트 인하돼 5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부담이 5만~23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는 또 약관대출한 돈은 보험금에서 미리 내준 '선급금'으로 간주돼 연체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연체하면 미납이자만 원금에 붙일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연체가 생기면 연 19~21%의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개선안대로라면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고 1년간 연체했을 경우 연간 49만원가량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약관대출 연체율은 4.2%다. 부동산담보대출 0.6% 등에 비해 높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잡고 있는 보험사가 연체관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대출 때 중요사항 설명과 안내를 의무화시켜 연체를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이자수입이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약관대출로 4조원에 가까운 이자수입을 올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