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노사관계가 좋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노사협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이는 공무원 노조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공직사회에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기관의 노사가 함께 인증을 신청하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실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에 선정할 방침이다.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의 실적과 우수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노사간 협력과 화합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상위 3개 우수기관에는 노사문화 대상을 주기로 했다.

인증을 받는 기관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우대받고 해당기관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행안부는 노사관계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