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받은돈 5최대 5배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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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교육비리와 토착비리,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자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조치로 개정되면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조윤명 인사실장은“개정 공무원법이 공직사회의 각종 금품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7일 교육비리와 토착비리,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자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조치로 개정되면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조윤명 인사실장은“개정 공무원법이 공직사회의 각종 금품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