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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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주택의 경우 투기방지 차원에서 지금처럼 3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유지된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할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리츠나 개발전문리츠처럼 처분제한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리츠의 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발행가액을 주식 종류나 발생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고 매수가격도 주주와 회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선주와 보통주,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등 주식 종류에 상관없이 리츠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과 매수가액이 동일하게 산정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인가ㆍ등록을 당연취소하는 대신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60일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 매각시점 결정할 때 주주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리츠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주택의 경우 투기방지 차원에서 지금처럼 3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유지된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할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리츠나 개발전문리츠처럼 처분제한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리츠의 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발행가액을 주식 종류나 발생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고 매수가격도 주주와 회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선주와 보통주,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 등 주식 종류에 상관없이 리츠가 발행하는 모든 주식의 발행가액과 매수가액이 동일하게 산정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인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인가ㆍ등록을 당연취소하는 대신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60일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 매각시점 결정할 때 주주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투자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리츠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