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 세무사의 節稅노트] 저금리 시대 '보험 稅테크'…고수익ㆍ비과세 상품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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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창 신한은행 세무사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요즘 같은 때는 세테크가 가능한 절세형 금융상품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해외펀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보험에서는 아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 많다.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연 5%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포인트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1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매우 큰 수익률 차이를 가져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저축보험의 장점이다.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저축보험 중에서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변액연금보험도 절세 효과가 있다. 변액연금은 보험 납입금을 국내외 펀드에 투자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도 보장된다. 변액연금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변액연금의 절세효과는 주식형 펀드보다 크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와 평가에 따른 이익에만 비과세되고 주식배당금,채권 매매차익,환차익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변액연금의 수익 중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신형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부모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상속세도 아낄 수 있다. 종신형 연금은 자녀가 일정 연령(통상 45세)이 되면 부모가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는 연금 수령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 시점부터 자녀가 7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연금액을 6.5%의 비율로 할인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자녀가 받는 돈보다 6.5% 적은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요즘 같은 때는 세테크가 가능한 절세형 금융상품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해외펀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만 보험에서는 아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 많다.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연 5% 안팎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포인트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1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매우 큰 수익률 차이를 가져온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저축보험의 장점이다.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저축보험 중에서는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변액연금보험도 절세 효과가 있다. 변액연금은 보험 납입금을 국내외 펀드에 투자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금도 보장된다. 변액연금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변액연금의 절세효과는 주식형 펀드보다 크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와 평가에 따른 이익에만 비과세되고 주식배당금,채권 매매차익,환차익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변액연금의 수익 중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신형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부모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면 상속세도 아낄 수 있다. 종신형 연금은 자녀가 일정 연령(통상 45세)이 되면 부모가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는 연금 수령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 시점부터 자녀가 75세가 될 때까지 받을 연금액을 6.5%의 비율로 할인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자녀가 받는 돈보다 6.5% 적은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