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소형 확대에 포커스…용적률ㆍ자금지원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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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올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고령화,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소형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대형 주택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12만채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6월부터 추진하는 내용의'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역세권에 지정되는 고밀복합형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300%) 적용 때 생기는 용적률 증가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5% 이상 △성장관리 · 자연보전권역 및 지방에서는 25~75%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고밀복합형 뉴타운에서는 현재 85㎡ 이하 주택건립 비율이 30%인 길음 · 아현뉴타운 같은 '주거지형'에 비해 소형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고밀복합형 뉴타운 지정범위는 지하철 · 경전철 · 국철 등의 승강장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반경 500m 이내로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 △철도 ·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 △시 · 도가 지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역 중에서 정해진다. 학교와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행 기준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중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오피스텔,고시원,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준주택' 제도가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된다. 준주택이란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소형이 대부분이다. 준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분양가 상한제,청약통장 가입,지역우선공급 등 각종 청약 규제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원룸형 · 기숙사형 · 단지형 다세대 등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도 올해 2만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8일부터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여 최대 2만2000여채의 60㎡ 이하 소형 재개발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3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재개발 사업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해 줘 늘어나는 용적률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는 소형주택을 도심권 위주로 늘릴 경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전셋값 등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12만채의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6월부터 추진하는 내용의'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역세권에 지정되는 고밀복합형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300%) 적용 때 생기는 용적률 증가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5% 이상 △성장관리 · 자연보전권역 및 지방에서는 25~75%를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고밀복합형 뉴타운에서는 현재 85㎡ 이하 주택건립 비율이 30%인 길음 · 아현뉴타운 같은 '주거지형'에 비해 소형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고밀복합형 뉴타운 지정범위는 지하철 · 경전철 · 국철 등의 승강장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반경 500m 이내로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 △철도 ·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지역 △시 · 도가 지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역 중에서 정해진다. 학교와 주차장 설치기준도 현행 기준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중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오피스텔,고시원,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준주택' 제도가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된다. 준주택이란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소형이 대부분이다. 준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 지원,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분양가 상한제,청약통장 가입,지역우선공급 등 각종 청약 규제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또 원룸형 · 기숙사형 · 단지형 다세대 등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도 올해 2만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8일부터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여 최대 2만2000여채의 60㎡ 이하 소형 재개발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1만300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재개발 사업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해 줘 늘어나는 용적률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 재건축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는 소형주택을 도심권 위주로 늘릴 경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전셋값 등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