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무관 신모씨는 2005년부터 4년간 국립 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비리가 감사에 적발됐지만 신 과장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았을 뿐,받은 돈을 토해내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A씨처럼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받은 돈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끊기 위해 부정하게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징계부가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효식 행안부 복무과장은 "다음 주 중 법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가금은 몰수 · 추징 등 형사처벌이나 유무죄 확정판결과 관계없이 비리공무원 소속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소속기관은 대상자가 징계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5배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추징금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은 이중처벌을 막기 위해 금액을 조정하거나 환급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간 징계 처분은 정직 · 해임 · 파면 등 직위에 대한 처벌뿐이어서 뇌물로 받거나 횡령한 돈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재산상의 징계 규정은 없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 유용 사실이 적발돼도 형사고발 비율이 41.7%로 매우 낮았고 고발돼도 거의 기소되지 않아 몰수 · 추징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 금품비리는 2006년부터 3년간 적발된 41건 중 한 건밖에 형사처벌되지 않았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