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 면제…재정부, 이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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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바일 상품권과 재충전한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전자문서 과세 제도 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난 뒤 재충전하는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비영리목적의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품목 자체가 인지세를 부과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불카드는 처음 구입할 때 이미 인지세를 매긴 만큼 반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해 카드를 충전한 뒤 충전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KT의 월드패스카드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처럼 문서의 형태로 발급된 증서에 붙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7일 전자문서 과세 제도 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난 뒤 재충전하는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 비영리목적의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품목 자체가 인지세를 부과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불카드는 처음 구입할 때 이미 인지세를 매긴 만큼 반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해 카드를 충전한 뒤 충전 금액만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카드,KT의 월드패스카드 등이 포함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처럼 문서의 형태로 발급된 증서에 붙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