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육성,단시간 근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발목이 잡혀 있다. 여기에다 부처 간 이견이 겹치고 홍보 부족까지 맞물리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계류 중인 고용 · 노동 관련 법안은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163건에 달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올해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공언했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은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정부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는 제갈길을 가고 있다.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을 확대'하는 단시간 근로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지자체들도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도입 희망 지자체 모집에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 동대문구 등 9곳만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노동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취업지원관 제도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취업지원관은 각 대학에 배치된 취업 전문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취업 알선 등을 하고 정부와 대학이 각각 임금의 70%와 30%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이달 초 취업지원관 463명을 모집해 각 대학에 명단을 통보하고 채용토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취업지원관을 채용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노동부는 올해 초 취업 애로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 구인 · 구직 중개 사이트인 '워크넷'에 취업 애로계층의 구직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일정과 세부 방침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