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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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은 非법관 출신 임명
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0년 이상의 검사 · 변호사 · 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10년 내 전면 시행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3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임명자격 요건을 '경력 15년이 넘은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은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非)법관 출신을 임명토록 했다.
특히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 3인 △법무부장관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인 등 9인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의 보직 · 전보 발령에 대해 의결권을 갖게 된다. 법관 연임의 경우에도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법원의 영장발부,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되 사건과 관계된 자의 사생활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 해체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입법안을 만들지 않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법원은 업무 가중에 대한 근본 처방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 수는 현재 2500건 정도"라며 "대법원까지 오는 사건 수를 줄여 사법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서보미 기자 rainbow@hankyung.com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위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2~3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임명자격 요건을 '경력 15년이 넘은 40세 이상의 법조인'에서 '20년이 넘은 45세 이상 법조인'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非)법관 출신을 임명토록 했다.
특히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 3인 △법무부장관 추천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2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추천 2인 등 9인으로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인사위는 판사의 보직 · 전보 발령에 대해 의결권을 갖게 된다. 법관 연임의 경우에도 기존 대법관회의 동의 외에 법관인사위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법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법원의 영장발부,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피의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를 도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되 사건과 관계된 자의 사생활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 해체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입법안을 만들지 않고 법관윤리강령 강화를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법원은 업무 가중에 대한 근본 처방으로 볼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하는 사건 수는 현재 2500건 정도"라며 "대법원까지 오는 사건 수를 줄여 사법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서보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