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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적발된 개인은 물론 학교장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도교육청은 1년간 음주운전 적발이 3번 이상 발생한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을 이유로 근무평가때 감점요인이 되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또 적발된 교사나 교육공무원은 성과상여급 평가에도 반영해 지급금액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2번이상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교사와 교육공무원은 학생 등하교때 교통지도 등 봉사활동 명령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에는 학교별로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음주운전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