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지만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간통죄,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개인적 법익’규정의 개정 여부를 집중 논의하는 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다만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을 한 결과 폐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소위의 표결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확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 되며,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자체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