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등 주요국 화학물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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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화학물질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EU의 ‘REACH’제도 시행을 계기로 중국,일본 역시 자국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ACH(Registration,Evaluation,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 중 연간 1t 이상인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다.
중국은 지난 1월 19일 국무원에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공식 채택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까지 과학연구목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은 신고를 면제해 줬지만 10월 이후로는 연구 개발 신고를 해야한다.
기존엔 외국 기업이 직접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내 법인만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선 법정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모든 시험 자료는 기본적으로 중국내 시험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워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현재 중국으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수는 제조업 1297개사를 포함해 총 1775개사에 달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중국 화학제품 수출은 작년 기준 168억 달러로 화학제품 총수출액 398억달러 가운데 42%를 차지한다.화학물질 자체는 물론 전자제품,자동차 등 완제품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만에서도 화학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1993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까지 대만에서 제조 또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돼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환경 규제 강화는 자명한 일이므로 무역거래시 관련 규제를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중국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EU의 ‘REACH’제도 시행을 계기로 중국,일본 역시 자국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ACH(Registration,Evaluation,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 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 중 연간 1t 이상인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다.
중국은 지난 1월 19일 국무원에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공식 채택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이전까지 과학연구목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은 신고를 면제해 줬지만 10월 이후로는 연구 개발 신고를 해야한다.
기존엔 외국 기업이 직접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중국내 법인만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선 법정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모든 시험 자료는 기본적으로 중국내 시험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워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현재 중국으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수는 제조업 1297개사를 포함해 총 1775개사에 달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중국 화학제품 수출은 작년 기준 168억 달러로 화학제품 총수출액 398억달러 가운데 42%를 차지한다.화학물질 자체는 물론 전자제품,자동차 등 완제품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만에서도 화학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1993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까지 대만에서 제조 또는 대만으로 수출하는 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돼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주요 수출대상국의 환경 규제 강화는 자명한 일이므로 무역거래시 관련 규제를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