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독립 감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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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내·외부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관련 문서·물품의 강제봉인을 할 수 있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1차적으로 감시하고,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2차적으로 감시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내·외부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관련 문서·물품의 강제봉인을 할 수 있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1차적으로 감시하고,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을 2차적으로 감시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