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55)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초과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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