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나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초과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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