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들어도 유산,사산 등은 보장이 안돼요”

고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태아보험 가입이 늘고 있습니다. 임심한 순간부터 아이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태아보험은 안타깝게도 유산,사산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은 선천사 질환이나 질병, 재해사고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통상 어린이보험에 특약 형태로 붙여서 팔리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수입보험료는 2005년 5570억원→2006년 6150억원→2007년 65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드시 알아둬야할 것은 태아보험의 보장대상은 태아가 아니라 신생아라는 사실입니다. 즉 보장도 출생 직후 시작되지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인 유산,사산 등에 대해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 상법(15세 미만의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은 무효)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주게됩니다.당연히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태아보험 가입은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임신 24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먼저 태어난 1명 만을 보장하게됩니다.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어린이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태아보험의 경우 일단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뒤 출산 후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됩니다. 통상 남자의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료가 높고 여아의 보험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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