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의 우회상장이 증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횡재'를 한 이들도 있다. CT&T가 코스닥 상장사 CMS와의 합병을 결의하기 훨씬 이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이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엠텔은 CM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네오엠텔은 지난해 CMS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회사다. 이 과정에서 CMS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CMS는 작년 말 약 10억원 규모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CMS가 전기차 업체 CT&T와 합병을 결의하자, 네오엠텔은 CMS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했고 관련 소송도 대부분 자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CMS 이사회가 결의한 유상증자의 효력이 살아나 오는 26일 신주 195만8824주가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증자에 참여한 이들은 주당 510원에 이 주식을 취득했다. 합병으로 거래가 정지된 CMS의 현 주가는 1295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익이 가능하다. 더구나 보유예수도 걸려있지 않아 상장 즉시 매각이 가능하다.

CMS 관계자는 "증자에 참여했던 이들은 옛 박정훈 대표의 지인들로 안다"면서 "이미 증자대금의 납입도 끝났기 때문에 예정대로 신주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