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5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A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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