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대주주 지분 75만주 소액주주에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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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피해 배려 차원
아이디엔이 대주주 지분 일부를 소액주주들에게 무상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디엔의 전신인 '붕주'가 상장폐지 유예기간이던 작년 10월9일 약 1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려하는 차원으로,조관현 대주주(대표이사)의 보유주식 300만주 중 25%(75만주)를 무상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회사 측은 "대주주 지분의 무상소각은 BW를 인수한 기존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이 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무상 지급비율 25%는 당시 아이디엔이 실시한 5분의 1 감자비율에 따랐다. 감자가 됐다면 40만주가 발행돼야 하나 실제로 200만주가 발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160만주에 대한 손실 보전이란 설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7일 감자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향후 한 달간 회사 측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주주들은 거래 증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아이디엔에 제출하면 100주당 25주를 별도 비용 없이 지급받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디엔은 지난해 3월24일 붕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된 후 조 대표가 취임해 사명과 기존 사업내용 등을 모두 바꾼 회사다. 또 본인 소유의 아이팝미디어,디지털네임즈 등을 아이디엔에 합병시키고 약 50억원을 증자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무상 지급비율 25%는 당시 아이디엔이 실시한 5분의 1 감자비율에 따랐다. 감자가 됐다면 40만주가 발행돼야 하나 실제로 200만주가 발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160만주에 대한 손실 보전이란 설명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7일 감자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향후 한 달간 회사 측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주주들은 거래 증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아이디엔에 제출하면 100주당 25주를 별도 비용 없이 지급받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디엔은 지난해 3월24일 붕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된 후 조 대표가 취임해 사명과 기존 사업내용 등을 모두 바꾼 회사다. 또 본인 소유의 아이팝미디어,디지털네임즈 등을 아이디엔에 합병시키고 약 50억원을 증자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