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문직 · 병의원 등 고소득자 및 법인은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8일 발표했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과 병원 한의원 등의 병의원이다.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금 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500만원 이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는 거래 사실과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