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전북은행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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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해외 지점 관리 소홀로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3년간 신규 사업 인 · 허가가 제한되고 해외 점포 설립도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환은행의 도쿄와 LA,시드니 등 해외 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횡령,부당 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또 관련된 외환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편 전북은행도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의 신용평가 없이 영세 건설사에 대출을 하고 은행 보험모집 직원이 대출업무를 취급한 전북은행에 대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환은행의 도쿄와 LA,시드니 등 해외 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횡령,부당 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또 관련된 외환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편 전북은행도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의 신용평가 없이 영세 건설사에 대출을 하고 은행 보험모집 직원이 대출업무를 취급한 전북은행에 대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