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내에서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와 같은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선롄타오 수석고문은 "외환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이를 통해 외환거래의 감독을 강화하고 핫머니 유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제일재경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선롄타오 고문은 "외환거래세 부과는 세수 확대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처음엔 세율을 제로로 하고 특수상황 하에서 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핫머니 흐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일재경일보는 이 같은 외환거래세가 토빈세와 비슷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핫머니 유입으로 자산거품이 커지는 등 통화당국이 인플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토빈세는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외환 · 채권 · 파생상품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핫머니에 거래세를 부과해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하면서 등장했다.

브라질이 지난해 10월부터 헤알화 표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2%의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토빈세는 국제 금융계에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브라질은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이 헤알화 가치를 끌어올려 수출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토빈세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토빈세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토빈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머징 국가들에선 미국이 제로금리(연 0~0.25%)와 통화팽창 정책을 지속하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달러를 빌려 고금리 통화자산에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돼 자국 내 자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이 지난해 해외 자금이 자국 내 은행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되는 것을 금지한 것도 핫머니의 부작용을 우려한 탓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