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9일 위조지폐로 성매매 대금을 치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34.회사원)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집의 복사기로 1만원권을 대량으로 찍어내 작년 7월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가로 위조한 돈을 건네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로 성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로 돈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조지폐가 대부분 파기되거나 회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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