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19일 재생에너지 의무사용(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법안이 전일 임시국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 수혜주를 제시했다.

이 법안은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RPS)을 법제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부터 발전용량 기준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전체 발전량의 2%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게 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1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증권사 한병화 연구원은 "RPS는 가장 강력한 재생에너지 지원 법안으로 도입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라며 "풍력 터빈메이커·부품업체, 태양광 원재료·부품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 4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내의 예상 발전량은 약 55만GWh라는 것.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은 이중 10%인 5만5000GWh의 전력을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약 1만5000~2만M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중 가장 설치비용이 낮은 풍력을 기준으로 25조~33조, 가장 높은 태양광을 기준으로 할 경우 38조~50조원 이상의 투자가 국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한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RPS의 도입으로 국내의 풍력, 태양광 업체들의 성장이 빨라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업체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설치 경험인데 국내에서 풍력, 태양광 단지의 건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설치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효성 등 풍력터빈메이커들과 태웅, 현진소재, 동국 S&C 등 부품 회사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판단이다. OCI, KCC, 에스에너지, 네오세미테크 등 태양광 업체들은 중장기적인 수혜를 예상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