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G20정상회의 등 각종 주요 행사를 앞둔 서울시가 시민들의 껌 뱉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서울시는 19일 “무단투기 행위 신고 대상에 껌을 추가해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재 조례에는 자치구가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무단투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담배꽁초,휴지 등’으로만 돼 있다.이 때문에 껌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껌을 단속 대상 물건으로 추가하고 자치구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에 껌을 뱉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휴대 중인 물건을 길에 버리면 자치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범칙금을 물린다.

구청의 과태료 부과 액수는 강남구와 용산구,종로구,중구 등이 5만원이고 광진구,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과태료가 2만5000원인 동작구는 3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