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보험금·보험료…'알쏭달쏭' 보험용어 꼭 알아두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도 보험 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용어가 어려운데다 누가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아서다.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는 의미를 알아두는 게 좋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가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을 의미하며,보험금은 사고를 당하거나 만기시에 보험사에서 받는 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만기)'도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다.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보험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10년납,80세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내되 보장은 80세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80세에 돌려받게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의 구분은 난이도가 높다. 계약자란 보험료를 내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명의자를 말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나 만기 환급금,해약 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 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입원 시에는 피보험자,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용어가 어려운데다 누가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아서다.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는 의미를 알아두는 게 좋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가 '보험료'와 '보험금'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을 의미하며,보험금은 사고를 당하거나 만기시에 보험사에서 받는 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만기)'도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다.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보험기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10년납,80세 만기 보험에 가입했다면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내되 보장은 80세까지 받는다는 뜻이다.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이라면 80세에 돌려받게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수익자'의 구분은 난이도가 높다. 계약자란 보험료를 내는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명의자를 말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나 만기 환급금,해약 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시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만기 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입원 시에는 피보험자,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