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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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자 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조합 홈페이지와 서울시 등이 개설한 ‘클린업 시스템’에 조합의 운영내역과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관리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사 업무에 철거업무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했다.적용 대상은 정비구역 후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시공사 선정 때까지다.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되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공공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 중 일선 구청으로부터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에 50개 구역을 우선 선정하고,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정보공개를 위해 지난 1월 개설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3월말부터 본격 운행한다.시스템의 주요 내용인 조합의 자금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등은 국토부의 시행령 및 시행령 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화할 예정이다.사업초기부터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클린업 시스템과 연계해 곧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에 조합운영비와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하고,추진위원회에서도 운영비를 대출하는 방안을 매련해 7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자 제도의 본격 도입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절감도 따라올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